직장인 필수 노동법 사례 정리

퇴직금 계산 방법 & 직장인이 자주 하는 실수

info-pickle82 2025. 8. 23. 20:05

1. 퇴직금, 왜 중요한가?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할까?”, “회사에서 계산해주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을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산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보다 적게 받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 공식과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직장인이 자주 하는 실수


2. 퇴직금의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은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평균임금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고정적 지급), 상여금(정기적 지급분)
  • 제외되는 것 : 퇴직금,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일시적 수당

4. 실제 계산 사례

사례 ① 정규직 근로자

  • 재직 기간 : 3년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9,000,000원
  • 총 일수 : 91일

👉 평균임금 = 9,000,000 ÷ 91 = 약 98,900원
👉 퇴직금 = 98,900 × 30일 × (1095일 ÷ 365) = 약 8,100,000원

즉, 3년 근속 시 약 81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② 계약직 근로자

  • 재직 기간 : 1년 2개월 (약 425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4,500,000원
  • 총 일수 : 91일

👉 평균임금 = 4,500,000 ÷ 91 = 약 49,500원
👉 퇴직금 = 49,500 × 30일 × (425 ÷ 365) = 약 1,730,000원


5.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1. “1년 안 채우면 못 받는다”는 오해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 상여금 누락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누락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둘을 혼동해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계약직·아르바이트는 못 받는다?
  • 잘못된 인식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간정산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됩니다. 일부 예외(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6. 퇴직금 확인 및 대응 방법

  1.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확인
  • 고정급과 정기 수당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세요.
  1. 퇴직금 계산기 활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노무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1. 노무사 상담 및 노동청 진정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 지급한다면, 전문 노무사 상담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봉제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연봉제든 월급제든 상관없이, 근속 1년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8.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정기 상여금·식대 등 고정 수당은 반드시 포함
  •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의무 발생 (계약직·알바도 포함)
  • 잘못된 계산이나 미지급 시, 노무사 상담 → 노동청 진정 가능

9. 마무리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보너스가 아니라, 직장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거나 회사의 잘못된 안내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스스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혹시 차이가 있다면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선택이 아닌 법적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