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작스러운 통보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해고 통보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해고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부당한지 따지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는 해고와 관련된 핵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회사의 경영상 심각한 이유
-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횡령, 폭행 등)
이런 사유 없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라면 부당해고입니다.
- 해고 예고를 지켜야 한다
- 원칙: 해고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
- 예외: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 서면 통보 의무
-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 따라서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는 말만 했다면, 절차상 이미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3. 부당해고 대응 절차
① 증거 확보
- 문자, 이메일, 녹취 등 해고 통보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②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 심문 → 판정
👉 인정되면 원직 복직 + 임금 지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소송
-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다툼이 계속된다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보통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제 사례
📌 사례 1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
- 영업직 C씨는 회사에서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 그러나 명확한 성과 기준이나 개선 기회 제공 없이 바로 해고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원직 복직
📌 사례 2 :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
- 제조업체 D사는 매출 하락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 그러나 순전히 상사의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일부 직원만 해고
- 이는 합리적 기준이 없는 선택적 해고로 판정 → 부당해고 인정
5. 직장인이 자주 하는 실수
-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
-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법적 판단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반드시 녹취나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미루다가 기회를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6.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 + 서면 통보 + 30일 예고가 있어야 함
-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 대응 절차: 증거 확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판정 시 원직 복직, 임금 보전 가능
7. 마무리
부당해고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권리를 아는 것이고, 제때 대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혼자서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직장인은 약자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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