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노동법 사례 정리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노동법 권리

info-pickle82 2025. 8. 24. 12:33

“저는 계약직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규직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계약직·아르바이트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권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조건: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해당됩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이 2년짜리 계약직이라면, 퇴직 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월 1개씩 비례 발생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꾸준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잘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Q3.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 개근
  • 지급 방식: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

예시)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주 20시간) → 주휴수당 40,000원 추가 지급

👉 회사에서 “시급에 포함됐다”고 말한다면, 실제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4.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무
  2. 주 15시간 미만 근로
  3. 무단결근으로 주휴수당·연차가 줄어드는 경우

즉, 아예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5. 회사가 권리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많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하기
    →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1차 방법입니다.
  2. 노무사 무료 상담 활용
    →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3. 노동청 진정 제기
    →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노동법 권리


실제 사례로 보는 노동법 권리

📌 사례 1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

  •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주 25시간)
  • 1년 근속 후 퇴사

→ 조건 충족! 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휴가 모두 받을 수 있음

📌 사례 2 : 계약직 디자이너 B씨

  • 1년 6개월 근무, 월급 250만원
  • 퇴사 시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음

→ 명백한 법 위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약 375만원 발생

📌 사례 3 : 단기 아르바이트생 C씨

  • 6개월 근무, 주 10시간 근무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대상 아님.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


마무리: 권리를 아는 것이 곧 힘이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특권이 아니다.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반드시 보장된다.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 “내가 계약직이라서 못 받는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일한 시간과 노력은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리를 알고 챙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직장인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