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그냥 받는 돈이 아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대가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계산법을 모르거나 회사 안내만 믿으면, 정당한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포함: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 식대, 정기 상여금
- 제외: 성과급, 일시적 수당, 퇴직금 자체
계산 예시 1: 정규직 근로자
- 재직 기간: 3년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9,000,000원
- 총 일수: 9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0원
퇴직금 = 98,900 × 30 × (1,095 ÷ 365) ≈ 8,100,000원
계산 예시 2: 계약직 근로자
- 재직 기간: 1년 2개월 (425일)
- 3개월 급여 총액: 4,500,000원
- 총 일수: 91일
평균임금 = 4,500,000 ÷ 91 ≈ 49,500원
퇴직금 = 49,500 × 30 × (425 ÷ 365) ≈ 1,730,000원
3. 직장인이 자주 하는 실수
- 1년 안 채우면 못 받는다고 생각
-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 → 맞는 정보지만, 하루라도 채우면 받을 수 있음
- 정기 상여금 누락
- 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상여금이 빠지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듦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직·알바는 못 받는다는 오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시 지급
4. 퇴직금 확인 및 대응 방법
-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확인: 고정 수당 포함 여부 체크
- 퇴직금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무사 사이트
- 노무사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 시
💡 Tip: 미지급된 퇴직금은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
5. 실제 사례
📌 사례 A: 정규직 직원
- 3년 근속 후 퇴사, 회사가 일부 상여금을 누락
- 계산 후 부족분 지급 요구 → 회사 지급
📌 사례 B: 계약직 디자이너
- 1년 6개월 근무, 퇴직금 미지급
- 노동청 진정 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6. 체크리스트: 퇴직금 놓치지 않기
✅ 1년 이상 근무 여부 확인
✅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록 확보
✅ 정기 수당 포함 여부 확인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또는 노무사 상담
7.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계산법을 알고,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 평균임금 기준 계산
-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가능
- 정기 수당 포함 여부 확인
- 노동청·노무사 활용 가능
퇴사 전, 퇴직금 계산을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당신이 받은 만큼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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