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직장인의 고민
“올해도 연차 다 못 썼는데, 그냥 없어지는 걸까?”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연차휴가는 쌓이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휴가를 못 쓰더라도 근로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 먼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또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3-1. 기본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3-2. 통상임금 계산
- 월급여 ÷ 월 소정 근로일수
-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 식대 포함
- 변동 수당(성과급 등)은 제외
3-3.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월 근무일수 20일,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300만원 ÷ 20일 = 15만원
- 연차수당 = 15만원 × 5일 = 75만원 지급
4.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단계별 대응
Step 1. 기록 확인
- 남은 연차일수, 근무일수, 급여 명세서 확인
Step 2. 사내 요청
-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공식 요청
- 이메일/문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Step 3. 노동청 진정
- 사내 협의가 실패하면 임금체불 진정 가능
- 미지급 연차수당 +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5.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주의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장했지만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일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음
- 단,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대부분의 회사는 이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
6. 실제 사례
📌 사례 A: 대기업 직장인
- 5년 근속, 연차 70일 중 50일 미사용
- 퇴사 후 노동청 진정 → 미사용 연차수당 약 1,500만원 지급
📌 사례 B: 소규모 회사 계약직
- 연차 12일 중 8일 미사용
- 회사에서 “연차는 그냥 소멸” 주장 → 근로계약서, 급여 기록 제시 후 약 120만원 지급
7. 직장인이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 남은 연차일수 확인
✅ 급여 명세서로 통상임금 계산
✅ 회사가 지급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 가능
✅ 청구 기한은 3년
8. 마무리
연차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쓰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연차수당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당신의 연차휴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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